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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 공 지 ] 전자세금계산서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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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09-12-2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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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New이지판매고객센타 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 1년유예′ 재정위 의결 미전송가산세,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상승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의결

- 내년부터 법인사업자에게 의무 적용될 예정이었던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1년간 유예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기획재정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적용 시기를 2011년으로 미루고, 내년 1년 동안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를 선택해 발행할 수 있도록 의결하기로 했다.

-2009.12.23 조세일보-

이에 2010년 1월 1일 부터 서비스 예정이던 전자세금계산서 개발일정을 1월 초순으로 연기합니다.

더나은 프로그램개발을 위해 시간을 가지기로 하였으니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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