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사용관련 | 발급.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삭제나 정정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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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5-03-2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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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된 분에 대해서는 삭제, 폐기, 정정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기재사항의 착오정정, 착오에 의한 이중발행 사항 등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수정사유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후 수정된 내용을 적용한 정발행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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